'상습 성추행' 국립대 교수, 민사도 패소…"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기사등록 2026/07/21 16:08:56 최종수정 2026/07/21 16:38:26

피해자 2명에 각 4000만·2000만원 배상 판결

1·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 상고심 심리 중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피아노 개인교습 반주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국립대 A교수의 성범죄 피해자 2명이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A교수가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위자료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교수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피아노 반주자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A교수는 개인 지도 학생들의 반주를 맡는 여성들을 상대로 공원, 노래방 등지에서 추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포옹이나 어깨동무를 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숙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까지 입히기도 해 물의를 일으켰다.

A교수는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A교수의 성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각각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A교수의 항변과 달리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경험칙상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가 피해자들의 장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우울장애 등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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