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청신호
지역개발 활기·창릉 3기 신도시 긍정적 효과 기대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5㎡가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장애가 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분양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고양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