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며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낸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837명, 체납액 25억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우선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광주시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된 체납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광주시 징수과 영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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