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 명퇴 3년 연속↓…교권 침해 줄고, 연금법 개정 탓?

기사등록 2026/07/21 11:33:53

올해 2·8월 158명 신청…2022년 313명 견줘 절반 '뚝'

2023년 '서이초 사건' 전후 명퇴 정점…매년 감소 추세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교원 명예퇴직(명퇴) 인원이 3년 연속 줄어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명퇴 신청 교원은 158명(공립 137명, 사립 21명)을 찍었다. 작년 194명(공립 168명, 사립 26명)에 견줘 36명(18.6%) 줄었다.

명퇴 신청은 매년 2·8월 두 차례 받는 데 대상은 20년 이상 근속(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 퇴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60조의 3(명예퇴직)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 기관과 검·경 등 수사 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최근 5년 충북 교원 명퇴 현황을 보면 2022년 313명(2월 261명, 8월 52명)을 보였다. 이어 2023년 296명(2월 237명, 8월 59명), 2024년 297명(2월 237명, 8월 60명), 2025년 194명(2월 160명, 8월 34명), 2026년 158명(2월 127명, 8월 31명)을 기록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전후 교권 침해 등 영향으로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정점을 찍었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마련되면서 교권 침해가 줄고, 생활 지도 등 교육활동 부담이 다소 완화되면서 5년 새 명퇴 인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퇴직연금 지급 시기가 단계별 65세로 늦춰지는 점도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퇴직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명퇴를 당겨 봐야 연금 수급까지 공백기만 늘어나는 구조다.

전문직 A교원은 "공무원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까지 늦춰지면서 정부는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사이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년이 연장된다면 명퇴 시기가 늦춰져 명퇴 인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보호 5법 시행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명퇴 인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사유는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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