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어긴 5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맞아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합동으로 두 달간 도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사항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곳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6곳 ▲운영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22곳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법령에 따라 고발 2건, 행정처분 43건, 과태료 46건(4060만원) 조치를 했다.
사업장 내 우수로 주변에 방치된 원료·부자재·폐기물은 실내나 지정 보관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했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인 만큼 오염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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