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용 유지 여부 논의…결론 못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경기대 신임 총장 예정자의 거취가 취임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A씨의 임용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직 A씨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 법리적인 해석 등이 엇갈려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임기는 22일부터다.
이사회는 23일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했던 경기대 구성원들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대 교수회 측은 "현재 여러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받는 등 상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대 이사회는 지난달 5월 제12대 총장으로 A씨를 선출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근무하던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회, 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은 이달 초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우리 3주체(교수·노조·학생)는 경기대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법인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A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 공동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저의 결백은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증명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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