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제한' 예외 적용키로…오후 당무위 개최

기사등록 2026/07/17 10:23:44 최종수정 2026/07/17 10:25:26

宋 '복당 기간'·金 '당비 미납' 등 문제 제기 돼

이견 못 좁혀 표결…친청계 일부 반대·불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7일 송영길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제한' 논란과 관련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피선거권과 관련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찬반 표결을 했다. 결과는 당무위원회로 (해당 사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에선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표결 결과에 대해선 "비공개다. 거수 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였다"고만 답했다.

다만 친청(親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표결 직전 기자들을 만나 "사안마다 별도 규정을 적용하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느냐"며 예외 적용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를 두고 심야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당규상 당내 선거 피선거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만 주어지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지난 2023년 탈당해 올해 2월27일 복당했다. 복당 이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의 경우 계좌 동결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최고위를 재차 열었으나 최고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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