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망…'안전 소홀' 대표, 중처법 위반 집유

기사등록 2026/07/17 10:00:00 최종수정 2026/07/17 10:08:24

수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재활용품 업체에서 필리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30대 크레인 집게 트럭 작업자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해 사고가 발생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11월13일 경기도의 한 재활용품 업장에서 근로자 C(필리핀 국적, 당시 55세)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폐지 하역 작업을 하는 크레인 집게 차량 후면에서 날린 폐지 조각들을 청소하다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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