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까지 지역 농·감협 통해 접수
제주도는 오는 8월28일까지 지역 농·감협을 통해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지온주감귤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전국 9개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 거래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농가 소득안정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지역 농·감협을 통한 계통출하 농가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계약재배를 체결한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산정 방식도 손질했다. 기존 월 단위였던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정 기준을 매월 상·하반기(15일 단위)로 변경해 단기 가격 변동도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격안정관리제 적용 기준이 되는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의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최신 유통비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감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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