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입당·6개월 당비 납부 요건 등 불충족
"당무위 의결에 의한 예외 인정 절차 허용해야"
김 전 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두 분의 사정은 당원들이 충분히 인정할만한 예외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송영길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복당해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김용 전 부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수감돼 계좌가 동결되며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예외 인정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며 "후보로 등록하고 당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등록을 허용해 주시길 최고위와 당원동지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늦은 오후 간담회를 열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후보 자격을 논의했다. 후보 등록 6개월 전 입당 및 6개월 간 당비 납부 요건 불충족이 쟁점이 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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