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서 지배구조 선진화 예고…CEO 연임·승계 절차 개선 추진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성과보수 개편도 검토…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관심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중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금융권에서는 최고경영자(CEO) 3연임 제한을 비롯해 CEO 승계 절차 개선과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장안정·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 과제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특정 CEO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고, CEO 선임·연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CEO 3연임 제한을 비롯해 CEO 승계 절차 개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이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공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금융위가 제시한 개선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는 보완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관심은 CEO 장기 연임 제한 방안에 쏠린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표이사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CEO 3연임 제한을 비롯한 장기 연임 방지 장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3연임 제한을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가이드라인(모범관행)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3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최근 주주총회에서 지주 회장 연임 안건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전례가 있어 특별결의 방식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이번 개편안은 주요 금융지주의 차기 CEO 선임 일정과도 맞물려 금융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KB금융지주는 지난 3일 차기 회장 후보 6명의 1차 숏리스트를 확정했으며 다음 달 27일 인터뷰를 거쳐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편안이 발표되는 만큼 향후 후보 검증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임기를 시기별로 차등화하는 '차등임기제',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주주 통제를 두는 '세이온페이' 도입도 검토 과제로 거론된다.
한편 상호금융권에서는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적 연임제한 회피를 방지하는 신협법 개정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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