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보름 만에 사퇴…시의회 최단 임기(종합)

기사등록 2026/07/16 18:17:59 최종수정 2026/07/16 18:19:41

내년 4월7일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치러질 듯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6.07.15.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여중생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충북 청주시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 만으로, 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 불명예도 안았다.

1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은성 시의장은 곧바로 사직서를 허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회기 기간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 의원의 재임 기간은 보름으로, 시의회 사상 가장 짧은 기록이다.

최 의원이 사직서에 밝힌 이유는 '개인 사정'이 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는 다음 주 최 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그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최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아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4월7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공석에 의한 보궐선거를 매년 한 차례, 4월 첫번째 수요일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의원 지역구인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최소 9개월여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와 당 이미지 추락, 2년 뒤 총선에 대한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최 의원 사직으로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27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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