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 해직언론인 3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기사등록 2026/07/16 17:19:45

해직언론인 측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9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 당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7.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9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 당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과 관련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고 쟁점을 짚었다.

해직 언론인 측 대리인은 "개별 피해에 관한 부분은 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진실 규명 신청을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화위 기본법에 의하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할 경우 소멸시효 부분은 자동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에 소멸시효 배제하는 안이 단독으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조만간 앞두고 있다"며 "조만간 통과되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한민국 측 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구체적 피해행위를 제출하면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소멸시효와 관련해 진화위의 결정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진화위 결정 이후 재판을 재개할지 물었지만 원고 측은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국가가 계속 소멸시효 완성을 계속 주장하면 경우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 측 대리인은 "진화위 결정이 다소 오래 걸려서 올해 안에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거친 뒤 10월 8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는 5·18 당시 광주에서 학살을 벌인 뒤 언론 장악을 시도, 1980년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언론인 1000여명을 강제 해직시키고 40여개 언론사를 통폐합했다.

해직 피해를 겪은 언론인의 경우 그간 이어져 온 보상 과정에서 기준이 없었던 탓에 배제돼 오다 2023년 6월 5·18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보상 범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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