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족 고유 위자료 인정 안 해
대법 "소멸시효 미완성"…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유족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유족 고유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임 목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족들에게 각 367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화해간주조항 위헌결정 전까지 유족들이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2021년 5월 화해간주조항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헌 결정을 통해 유족이 보상금 등 지급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선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헌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희생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7월 19일 계엄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다가 8일째에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