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추정 영역" 주장했지만…영풍, 역대 최대 204억 과징금, 왜?

기사등록 2026/07/16 16:49:13

영풍, 고의 회계위반에 204억원 최대 과징금

"추정 영역" 영풍 항변…당국은 '고의' 판단

수년간 환경부채 고의 누락…전 대표 해임 권고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방류 시스템 전경. (사진=이창훈 기자)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원의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수년간 과소계상하고 제련소 조업정지 영향을 제외한 자산손상 평가를 반영하는 등 다수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영풍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계 관련 단일 사건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해 법적 의무가 명확했음에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또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을 적용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임야와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토양, 지하수 정화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영풍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은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또 영풍이 2023년 자산손상 평가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외한 미래현금흐름을 적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고의'로 판단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정도는 과실·중과실·고의로 구분되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고의로 판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고려아연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84억281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고려아연 과징금은 영풍의 3분의 1 수준으로, 금융위는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영풍은 "금감원이 지적한 충당부채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 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