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현금 살포' 제주 모 수협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

기사등록 2026/07/16 15:28:54 최종수정 2026/07/16 16:02:42

2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당초 1년2개월·집유 3년에서 감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2023년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현직 수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조합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은 유지되면서 당선무효 위기는 이어지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16일 오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수협조합장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거나 참작되면서 벌금형 등으로 감형받았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찬조금 명목으로 전복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한 부분과 일부 기부 대상자의 선거인 자격 판단 여부 등에 원심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무죄로 전환된 부분과 개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판단으로 A씨의 형량은 줄어들었지만 당선무효 위기는 유지된다. 위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A씨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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