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30여년 전 배우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죄를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발생 전 두 번째 배우자에게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양형 조건,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 등을 몰래 먹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구입해 복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서 살해한 점이 인정되고 살인의 고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1987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여 년간 복역 후 가석방된 그는 2001년 두 번째 배우자를 폭행해 징역 10월을, 2010년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A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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