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 법사위 보고

기사등록 2026/07/16 15:17:38 최종수정 2026/07/16 16:58:24

"공소시효 임박시 경찰·검찰 협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

"수사심의위에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 신설할 수도"

행안부 "경험 풍부한 우수 검찰청 인력 우선 충원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대안으로 마련된 보완수사요구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법사위에 보고했다.

경찰청은 16일 법사위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을 보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소청, 즉 검사들에게 부여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준칙상 경찰과 검찰이 공소시효 임박(3개월 미만)시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은 선거 사건 뿐인데 공소시효 임박 시 필수적으로 협의할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 경찰과 검찰이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사건 같은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공소제기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검사가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구속 피의자 조사에 참관하거나 경찰이 검사실로 가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검사가 경찰 조사를 참관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개정안에 담겨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법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이 경찰관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경찰과 검찰 협력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을 수사심사계, 수사심의계로 분리해 수사심사계를 협력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아 경찰청 예규를 개정할 수 있다고도 알렸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소위원회 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이의제기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법사위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현황 및 형사소송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중수청 인력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우수 검찰청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필요시 경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 채용을 병행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관련 의견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달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이런 관점에서 수사기관 권한 남용 방지, 피해자 권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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