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타 강사인 남편 살해 50대, 2심서 감형…징역 22년

기사등록 2026/07/16 14:55:33 최종수정 2026/07/16 16:32: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인 남편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자택에서 누워있는 남편 B(50대)씨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수법과 그 경위가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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