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몽골인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몽골인 공범 B(20대)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밟고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2~3월 경주마에 금지약물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금지약물이 투약된 경주마는 공식 경주에서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이 사건으로 제주경마공원 경주마 500여마리에 대한 약물 전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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