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참정권 침탈 방지 관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표 관련 선관위 자의적 행정과 꼼수를 전면 차단
이 의원은 이날 "이번 패키지 법안은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내부 지침을 임의로 변경해 투표용지 매수를 축소 인쇄함으로써 다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및 예비 용지 법제화, 중대선거관리사고 신설 및 조사위 설치, 피해 유권자 신속 배상 특례 등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선관위의 자의적 행정과 꼼수를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
특히 피해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 사실이나 장시간 대기 사실 등을 소명하면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배상금에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도 투명한 과정이 무너지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선관위의 무능과 꼼수 행정을 원천 차단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과 선거 신뢰를 온전히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손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교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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