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택시기사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죽천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자전거를 타던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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