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내달 20일부터 사업주의 파산신고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에서 6개월분으로 대폭 확대된다.
울산동부지청은 신고 접수 즉시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기 침체나 도산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 보호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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