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을 보완수사해 A법인 대표 B씨와 허위 직원으로 등록된 C씨, 대표의 배우자 D씨, 법인을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대표이사인 B씨가 A법인에 C씨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뒤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 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였다.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B씨의 아내인 D씨가 범행 전반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공범으로 입건했다.
또 피의자들의 행위가 단순 고용보험법 위반을 넘어 국가를 기망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아낸 사기 혐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허위 직원 명의 계좌의 급여 지급 내역과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와 D씨가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1300만원을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현행 법체계상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한정돼 있어 사기나 업무상횡령 혐의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계좌를 치밀하게 추적·분석하고 계좌 명의자와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송치된 범죄사실만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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