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고 싶다" 제지당하자…청원경찰 폭행한 낙선자

기사등록 2026/07/16 13:12:01 최종수정 2026/07/16 14:44:24

정읍경찰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정읍=뉴시스] 전북 정읍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청원경찰에게 욕설·폭행을 한 정읍시장 낙선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1시40분께 정읍시청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청원경찰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으로 들어가 "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하다 제지를 받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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