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에 불 지르려 한 제주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7/16 13:02:30 최종수정 2026/07/16 14:38:26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 일도동 자신의 주택에서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었고 집 밖에서 화재경보음을 들은 가족이 신고하면서 불은 초기에 진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이 조기에 진화돼 피해가 경미한 점과 함께 현주건조물에 거주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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