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만 요트계류장 이용허가 갱신거부는 적법"

기사등록 2026/07/16 11:34:52

행정심판위, 선주들 청구기각…10월 공사착수 추진

[부산=뉴시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계류장 이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부산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 23명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였던 해상계류장 이용 허가를 올해부터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선박에는 자진 반출을 요구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요트업계는 대체 계류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 허가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시는 재개발 공사를 위해 계류장 이용을 계속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원은 지난 5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행정심판 재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행정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부산시는 잔류 선박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공사 착수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약 4개월 늦춘 10월로 잡고 있다.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남아 있는 선박은 570여척에서 현재 44척으로 파악됐다. 이 중 26척이 아직 영업 중이다.

다만 부산시가 요트업체 등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물 철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본안 소송과 상관 없이 일단 10월부터 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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