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법원 직고용 판결 수용…"승소 원고부터 순차적 직고용"

기사등록 2026/07/16 11:22:25

(종합) 포스코, 대법서 근로자지위 소송 패소

"판결 결과 존중…관련 후속 절차 성실 이행"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홀딩스) 2024.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승소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직고용 절차를 진행한다.

16일 포스코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 직고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파견 근로 형태로 사용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철강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포스코엠텍 소속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1·2차 소송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은 2011년 시작됐으며, 현재도 1100여 명이 넘는 근로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 4월 1·2차 소송 패소 확정 이후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존 정규직보다 처우가 불리한 직군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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