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공시를 통해 "해외 현지 법인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는 현지 비대면 대출상품 연계 플랫폼 회사의 상환금 미 정산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 해외 법인이 현지 금융사와 비대면 소액 대출 관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금융사의 플랫폼 대행 업체가 고객 대출 원리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 금액은 약 833억7604만원이며,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다.
기업은행은 "해외 현지법인의 비대면 대출 잔액대사 등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