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항소심 중 파면 유감"…행정소송 등 예고

기사등록 2026/07/16 10:38:36

입장문 내고 "개인 편취 아닌 정산 과정 문제…1심도 개인 용도 사용 안 봤다"

"무죄추정 원칙 따른 징계 보류 요청 묵살…교원소청심사·행정소송 제기할 것"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12일 전북 군산시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26.02.12. lukekang@newsis.com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연구비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이 대학 측의 파면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총장 측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중징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1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고, 유죄가 인정된 부분 역시 현재 2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전 총장 측은 "핵심 쟁점은 '개인적 착복'이 아닌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정산 과정상 문제'일 뿐"이라며 "1심 재판부조차 편취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파면은 과도한 조치"라며 "향후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과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산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 전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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