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장' 우려되면 검경 사건기록 함께 확인…보완수사 타경찰서가 맡게"
"민주당 '폐지 당론 의결한 바 없어' 거짓말…달라진 의총 분위기, 우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보완'이라는 가면으로 가려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검찰에 수사라는 '칼'을 쥐여준다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이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자기편은 봐줬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큰 아픔을 겪고 계신 유족은 물론, 이 문제로 걱정하시는 국민께 위로 말씀을 올린다"며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도록 조국혁신당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에서 멈춰버린 듯하다. 국민적 열망과 사뭇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 주의'까지 부활시켜 검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은순, 김건희씨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눈감아준 것인가"라며 "'김학의 사건' '검찰의 내란 동조'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졌나. 그때마다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왜 침묵했었나"라고 언급했다.
또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애인 관련 사건 등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분명히 있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 시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과 검사에도 적용토록 형사소송법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장'이 우려된다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경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민간 대리인이 과반인 '보완수사 심의위원회'를 정부 부처에 둘 수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이 광범위한 범죄를 검사에게 즉각 송치토록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토록 했다. 어제(15일) 국민의힘도 형사소송법 등 3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악을 척결한다면서 캐비닛에 넣어둔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논의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다. 더욱이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나"라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가. 최대한 입법을 마치자.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3번째 과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의 핵심 내용"이라며 "그러나 그 국정과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 여당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정이 한 목소리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기록들이 생생한데 이제 와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바 없다'고 한다"며 "거짓말이다. 무책임하다. 갑자기 달라진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벌써 잊으셨나. 한동훈의 처남 진모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을 덮은 것이 검찰이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수사에서 진범을 불기소한 검찰,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 아닌가"라며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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