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자 소상공인 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6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핵심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 기준 마련 ▲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산입을 뼈대로 한다.
소공연은 "지난해 전체 폐업 97만건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주요 업종 폐업이 75만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며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으로 인한 비자발적 한계 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지불능력을 무시한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줄폐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380원) 인상한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는 "대기업과 동네 가게는 같은 임금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의 물가 및 경제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를 최저임금액 심의보다 먼저 실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며 "매년 최임위에서 구분 적용 안건이 수적 우위에 밀려 기각되는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취약계층 일자리가 위협받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극복하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염원하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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