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도로 위 시한폭탄' 대포차 집중단속…5개월간 21명 검거

기사등록 2026/07/16 09:39:39

대포상사·대포법인까지 추적…불법 유통 경로 원천 차단

불법 차량 24건 적발…체납액 1930여만 원 징수 기여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경찰청 전경.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경찰이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대상으로 5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거했다. 단순 운행 차량 적발에 그치지 않고 대포차 유통의 근원인 '대포상사'와 '대포법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불법 유통망 차단에 나섰다는 점이 이번 단속의 특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24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의 누적 체납액은 1935만8226원으로, 이번 단속은 체납액 징수에도 기여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피의자 1명이 검거됐다. 이어 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이 8건으로 10명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대포차 명의자 운행, 무적 차량 운행, 비소유자 차량 운행,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사전에 분석하는 등 치밀한 내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14일 울산 중구 복산동 일대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발견해 약 3㎞를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등 관련 피의자 4명을 추가 검거했으며, 적발된 차량은 울주군에 통보해 영치 조치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을 넘어 뺑소니나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다"며 "앞으로도 대포상사와 대포법인 등 불법 유통의 근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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