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경미화원 안전 보호방안 마련…'휴게실 설치·현장점검 확대' 권고

기사등록 2026/07/16 09:18:16

야간작업 위험성 고려해 안전·권익보호 방안 마련

대행업체 평가 시 안전·근로환경 비중 확대도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각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다. 다만 도로변 작업·중량물 취급·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로 꼽힌다.

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정부가 교통혼잡 완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시간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야간작업이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한 휴식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권고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계약 연장이나 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평가 시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 및 위생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 중심의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불시 현장 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 점검을 확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 내용에 포함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이므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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