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직 '1년 이내' 제한한 지자체…인권위 "차별"

기사등록 2026/07/16 12:00:00 최종수정 2026/07/16 13:32:25

난임 휴직 연장 불허 후 육아휴직 사용…배우자 진정

인권위 "일반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난임 사유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심사할 때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해당 시에 제도 운영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간 난임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신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난임 사유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승인해 왔으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 질병휴직은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도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개별적인 상황을 적극 고려해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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