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6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약 손님으로 방문한 여성 고객 B씨는 기존 붙임 머리를 제거한 뒤 가장 길고 비싼 머리카락으로 시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매장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있던 사장을 대신해 A씨 홀로 근무 중이었다.
B씨는 2년 전에도 이 미용실을 방문했던 재방문 고객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겼다.
B씨는 시술 전 요구받은 예약금 5만원 중 4만원만 먼저 입금했다.
B씨는 직원에게 "제일 길고 비싼 머리를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니 저렴하게 길이를 섞어드리겠다"라고 재차 물었으나, B씨는 "아니 괜찮다"라고 답하며 가장 고가의 시술을 고집했다.
그렇게 5시간이 넘는 시술이 마무리될 무렵, B씨는 직원에게 "화장실 좀 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뭐냐, 휴지는 있냐, 매장 슬리퍼를 신고 갔다 와도 되냐"고 물은 뒤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록 B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에 대해 제보자는 "CCTV를 돌려보니까 도망간 게 확인이 됐고 카메라 보고 웃으면서 나갔다.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 수고했어'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가방을 미용실에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가방 안에는 영수증과 현금 1000원, 저가형 무선 이어폰 한쪽, 그리고 본인이 신고 왔던 낡은 슬리퍼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거는 작정하지 않고서 할 수 있나 해서 가방도 봤더니 돈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아이는 작정을 하지 않았나 화가 났다"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현재 미용실 측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직 B씨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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