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근로자 297만명 영향

기사등록 2026/07/15 02:22:11

전체 근로자 중 3.8~13.3%로 추정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297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1만7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근로자 중 3.8~13.3%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23만6300원이다.

한편 최임위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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