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8월부터 단계적 시행
우려 품목·페이퍼컴퍼니·상습입찰포기자에 입찰보증금 부과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와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입찰을 차단키 위해 물품구매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벌떼입찰 같은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한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계약 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 뒤 낙찰을 포기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낙찰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다음달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 우려가 큰 품목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비율 등을 종합분석해 브로커 개입이나 과열경쟁이 의심되는 품목을 별도로 지정·공고할 계획이다.
또 11월 1일부터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별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도 입찰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물품입찰이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수행능력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1년 동안 계약을 2회 이상 포기한 '상습 입찰 포기자'를 입찰보증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묻지마 투찰을 막고 계약 이행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키 위한 것"이라며 "공공조달이 기업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조달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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