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 선고…이 처장은 공소기각
朴·李, 공소기각 혐의에도 항소했지만 기각
해당 혐의 대해 특검 항소…2심서 다툴 예정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이 이번 달 말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과 26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기각 판결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의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의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양측이 2심에서도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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