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 주장에…박규환 "법에도 안 맞고 전례도 없어"

기사등록 2026/07/12 11:54:48 최종수정 2026/07/12 12:40:26

"최고위원, 당헌대로 새 대표 선출 때까지 임기…제발 당헌·당규대로 하자"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룰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대립하는 가운데, 박규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법에도 맞지 않지만,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친청계 박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제발 당헌·당규대로 하자"며 "우리 당 당헌(제25조2항)은 선출직·지명직 상관없이 최고위원의 임기를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하셨을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전은수·강득구 최고위원 또한 사퇴하지 않고 차기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다"며 "제 임기는 새 당대표가 뽑히는 순간에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박지원·박규환)과 이성윤 최고위원까지 세 사람이 사퇴하면 전체 정수(9명)의 과반이 무너져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 당헌 제112조의3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는 말씀인데, 멀쩡한 당을, 그것도 집권여당을 비상상황으로, 파국으로, 수렁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금 평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다, 그럼 알아서 그만둬야 하지 않냐"며 "지명직 최고위원도 당대표가 새로 직대(직무대행)를 맡으면 두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두고 당 최고위가 친명와 친청계로 나뉘어 맞서면서 수적으로 열세인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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