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법안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검열을 부활시키면 안 된다. 기준을 누가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래가 듣기 불편하면 개인이 소비를 안 하면 되는 것"이라며 "총 게임을 하면 사람을 쏘니 게임을 금지하자는 말과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 방지와 심의 지연 해소를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되,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방치할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