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치과서 11억 빼돌린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7/12 10:00:00 최종수정 2026/07/12 10:06:25

1심 징역 2년6월에서 일부 감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진료비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에서 일부 감형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진료비를 횡령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원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원심과 당심에서 1억25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상담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실장이었던 A씨는 다른 직원 B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30회에 걸쳐 진료비 명목으로 수납한 현금 합계 11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자 상담 시 현금 수납을 유도해 받은 뒤 원장에게는 받은 금액을 누락하거나 이보다 적은 금액을 수납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한편, A씨와 공모한 B씨 등 3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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