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기록 범위·절차·방법은 검토 중"
檢 논란 계속…"법적근거 미비, 열람 불가능"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대상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 여느 진상조사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봐 대검 지침에 따라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수사 기록 제공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검토 중이며 아직 기록이 실제 제공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내부 운영 지침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현재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은 총 7건이다. 이중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그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불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공판 기록의 열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조사단의 기록 확보 및 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선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지침상 열람등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모호한 조직이니 '수사상 필요'한 것을 소명할 수도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원에서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의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사단은 업무 편의성 등을 고려해 오는 13일 사무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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