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들 중독 유발되도록 설계"

기사등록 2026/07/10 20:01:46 최종수정 2026/07/10 20:04:24

"핵심 중독 기능 비활성화 않으면 전세계 매출의 6% 벌금 부과" 위협

[AP/뉴시스]유럽연합(EU)은 10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자들이 중독되도록 설계, 소셜미디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무한 스크롤과 같은 '핵심 중독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소재 메타 본사의 메타 로고.  2026.07.10.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10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자들이 중독되도록 설계, 소셜미디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무한 스크롤과 같은 '핵심 중독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EU 집행부는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메타 플랫폼에 새로운 혐의를 제기했다. EU의 광범위한 규정에 따라 기술 플랫폼은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디자인 기능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쉽게 무시되거나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메타가 동영상 자동 재생 및 무한 스크롤 같은 '핵심 중독 기능'을 기본적으로 켜지지 않도록 비활성화하는 등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디자인 변경 사항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메타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응하고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타는 이날 예비조사 결과가 이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번 조사가 시작된 후 청소년을 자동으로 보호하고 부모를 통제할 수 있는 청소년 계정을 출시, 야간에 인스타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일일 화면 시간을 단 15분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EU 집행위의 약속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건설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 집행위 기술감독 부위원장 헤나 비르쿠넨은 유럽은 중독성 있는 디자인 기능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럽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개인화된 추천 및 푸시 알림을 포함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디자인 기능이 끝없는 콘텐츠 스트림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두뇌를 '자동 조종'하고 강박적인 사용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청소년의 기기에 부과할 수 있는 화면 시간 제어는 "쉽게 무시"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게다가 부모가 기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전문 지식, 시간 및 노력으로 인해 제어가 약화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