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피해는 보상 안됩니다"…'여행자보험' 유의사항은

기사등록 2026/07/12 12:00:00 최종수정 2026/07/12 12:48:24

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 주요 분쟁사례 등 공개

[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발표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신체의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이 가운데 '인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통상 인보험은 총 의료비의 일정 비율로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물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일정 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상하는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대부분이다.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스포츠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현금, 동식물, 무형자산,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장 범위 등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 지연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방식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방식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수형 또는 실손형 가운데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가령 출국 항공편은 지수형, 귀국 항공편은 실손형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 A씨는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손형 담보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보상하는데, 피보험자가 지연된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휴대품 손해 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한 휴대품 분실 및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국가·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보험자 B씨는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돼 휴대품 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시력 교정용 안경은 휴대품이 아닌 신체 보조장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대상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안내받았다.

배상책임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이나 세대 구성원 또는 여행을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힌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피보험자가 질병과 직업 등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해서 보상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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