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여명 피해자에게 1000억원 취득
"미술 작품 투자하면 매달 저작권료 지급"
法 "대한민국 미술 시장에 큰 악영향 끼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미술작품에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아트테크' 사기로 1000억여원을 취득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희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1억여원 가납도 명했다.
이 대표는 2022년 투자 세미나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해당 작품을 위탁 보관하면서 전시하거나 기업 등 렌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매월 0.8%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 원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운영하는 서정아트센터는 매월 0.8%의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투자 대상인 미술작품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작품도 있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미술작품도 있었는데, 이 대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원리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상환하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2023년 딜러를 통해 작품의 지분을 매매하면 재판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지분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03회에 걸쳐 833억여원을 수신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 대표가 정상적인 아트갤러리와 비슷한 외관을 만들고 미술품을 소유하면서 고수익과 재매입을 통한 원금 환급이 보장되는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는 '아트테크'를 통해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부터 9년간 981명으로부터 총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 "이 대표의 범행은 고액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해 대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해악이 너무도 크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해서도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해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가 이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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