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잡는다"…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돌입

기사등록 2026/07/12 12:00:00 최종수정 2026/07/12 12:42:25

불법 적발시 급여비용 환수·행정처분 조치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약 4개월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곳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방문요양 급여 제공과 청구 내역 간 불일치 등을 확인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비용 환수뿐 아니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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