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50대에게 벌금 100만원·집유 1년
건설현장서 언성높이며 반말하자 다툼발생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말다툼을 하다 어깨 잡은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8일 오전 11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B씨와 말다툼하던 중 그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언성을 높이며 반말하자 다툼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신체 상부를 손으로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 역시 손이 얼굴 및 어깨높이로 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멱살 부위와 어깨 부위는 모두 신체 상부로 인접해 있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다툼에서 당사자 및 목격자가 해당 부위를 멱살 부근 또는 어깨로 달리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약 3년 3개월 이상 경과해 기억이 불분명해진 시점에 법정 증언이 이뤄져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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