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을 무시한 A(30대·여)씨를 구인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전주지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 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집행 장소에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지명수배 상태가 됐고, 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발부받고 그를 검거했다. 이후 보호관찻소는 전주지검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된 사항을 고의·상습적으로 불응한 이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통해 법 집행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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