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1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6/07/09 10:26:18

최근 1년간 5000만원 이상 실적 등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제품 등을 의미한다.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급여 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제품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류·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및 가격협의를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수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품목 및 제품의 폭을 넓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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